법인 기장,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읽어 보세요!

이제 막 법인을 시작하신 대표님이시라면 법인 기장에 대해서 들어 보시거나 고민을 해 보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기장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떤 면에서 법인 기장이 필요할지 알아 보겠습니다!

법인이란?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로, 개인 사업자와는 다른 법적, 재정적 특성이 있죠. 그중에서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재무를 관리하고 정확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이 세금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란?

복식부기는 회계에서 거래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각 거래를 최소 두 개의 서로 다른 회계 계정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죠. 즉 모든 거래는 두 가지 것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의 계정에 기록된 금액은 반드시 다른 계정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돼야 하죠.

예를 들어 회사가 100만 원을 들여 장비를 구입한다면, 회계 장부에서는 두 가지 변화를 기록합니다. 첫째는 장비 계정에 100만 원이 추가되고(자산 증가), 둘째는 현금 계정에서 100만 원이 감소합니다(자산 감소). 이처럼 모든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적어도 두 가지 계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하면 회사의 재정 상태를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죠.

굳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법인의 재무 현황을 보여주는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등을 작성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이죠. 즉 이 방식은 재무상태와 수익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재무 오류를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장이란?

기장은 기업의 재무 활동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매출, 매입 내역, 자본, 부채, 자산 등을 포함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과정을 복식부기를 사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법인에서 기장을 해야 하는 이유

따라서 법인을 운영하면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겨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합니다. 즉 복식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겨야 할까요?

세무 대리인은 전문적인 회계 지식을 가지고 있어,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님들이 복잡한 기장이나 복식부기, 세금 문제를 잊고 사업 운영에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울러 창업 초기나 사업이 성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세액 감면이나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노력해서 대표님의 세금을 절세해 드립니다.

  • 세액감면: 계산된 세금의 일정 부분을 직접 감소시키는 것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
  • 세액공제: 세금 계산 시 과세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빼주는 것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법인 사업자의 세금

세무 대리인은 기장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신고를 해 드립니다.

  • 법인세
    • 법인을 운영하면서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 결산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다음 해 3월 31일에 신고를 합니다.
  • 원천세
    • 인건비를 지불한 경우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인건비를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 까지 신고하시면 되세요.
    • 이 때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도 같이 해드려요.
  • 부가가치세
    • 거래에 따른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1~3월의 1기 예정, 4~6월의 1기 확정, 7~9월의 2기 예정, 10~12월의 2기 확정으로 나눠서 일년에 총 4번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 제출
    •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사업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의 3월 10일까지 제출하죠.
    •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급명세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매출이 많아도 법인이라면 기장은 필수

기장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증빙서 작성 및 제공하는 업무를 도와 드립니다. 가끔 대표님 중에 매출이 없어서 굳이 월에 몇 만 원을 주고 기장을 맡길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매출이 적거나, 아니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법인 초기부터 기장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결손금 소급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손해가 발생해서 결손금이 쌓인 경우, 이익이 발생할 때 해당 결손금만큼 이익에서 공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업이 번창하실 때 많은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혜택을 보시려면 반드시 기장을 통해서 장부를 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사업이 잘 되셔서 이익이 많이 나신다면 당연히 절세에 대해서 대표님 만큼 고민해 주는 세무 대리인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