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세무상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가지급금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대표님들을 골머리 앓게 할까요? 가지급금의 정의와 언제 가지급금이 생기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 기준상 가지급금은 미결산 계정과목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을 기재할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설정되는 계정으로, 그 내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확정된 계정에 대체 처리함으로써 가지급금이 제거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 가지급금은 언제, 왜 발생할까요?
- 매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율 4.6% 금액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므로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은 비용 처리가 부인됩니다.
- 가지급금 귀속자는 다음 연도 말까지 인정이자 상당액을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데요. 이자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인세법상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에 대해서는 익금산입하고 소득 처분하므로 이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며 대손 상각을 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의 폐업 시(자발적인 폐업, 직권폐업)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기업진단, 기업 평가할 때 실질 자본금 계산 시 가지급금은 실제 자산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평가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출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진행 시 가지급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가 증가한다거나 비상장 주식 평가 시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증여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세법뿐만아니라 민형사상 업무상 횡령,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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