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산을 계획 중이신가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쁨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정부가 1월 25일부터 아이의 양육부담을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양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부모급여 신청 방법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부모급여 지원 자격은 무엇인가요?
- 만 0~1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대상
- 이미 육아휴직 급여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
부모급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를 위해 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모급여 신청 자격 대상은 만 0~1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출생연도가 아닌 개월 수로 적용하기 때문에 2022년 12월 31에 태어난 아이도 받을 수 있지요. 또한, 이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부모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만 0~1세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이에요.
부모급여 지원 수당,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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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지원 금액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
부모급여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1월 25일부터, 만 0세 (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는 월 70만 원, 만 1세의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확대되는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은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하면 좋을까요?
- 출생일 포함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
부모급여는 기존에 지급하였던 영아 수당을 확대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영아 수당을 이미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급여 지급 신청도 함께 하면 됩니다.
영아 수당을 받지 않고 있지 않은 경우, 부모급여는 아이의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수당을 소급하여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지원 수당을 신청하게 된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 지원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모바일 ‘복지로’ 어플,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정부24등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다만 온라인 신청은 자녀의 부모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과 시기는?
- 매월 25일 전액 현금으로 지원금 입금
부모급여 지급은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입금 받지 못한 경우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급여 수당은 부모의 양육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 모두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부모급여 수당, 잊지 말고 꼭 챙겨가시고 매월 최대 70만 원의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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