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란? 가업승계를 계획한다면 꼭 체크하세요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혜택, 가업상속공제

중소, 중견기업 대표님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자녀에게 가업을 잇게 하려고 해도 막대한 상속세, 증여세로 인해 승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가업상속공제입니다. 

✅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까다로운 공제 요건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탓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면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어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VS. 가업상속공제 적용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1) 가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서 법이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의 경영 판단 시 사업장 이전의 경우 종전 사업장 기간 포함,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개인 사업자 기간 포함

(2) 피상속인

  • 상속개시일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10년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을 계속 보유
  • 가업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해서 승계한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10년 이상 또는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가운데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3) 상속인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전 가업영위 기간 가운데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인재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망한 경우 예외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질병 또는 군복무한 경우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만일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도 가능

 ✅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가 필수예요!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 내에서 허용)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또는 1년 이상 실적이 없거나, 폐업하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지분이 감소한 경우)
  • 상속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사후관리 기간 5년간의 전체 평균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또는 ‘총 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업승계에 관한 세제지원 혜택이 증가하여 이를 잘 활용하면 세액의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니,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꼭 미리 검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