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를 위한 세제혜택, 가업상속공제
중소, 중견기업 대표님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자녀에게 가업을 잇게 하려고 해도 막대한 상속세, 증여세로 인해 승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가업상속공제입니다.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까다로운 공제 요건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탓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면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어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VS.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1) 가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서 법이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의 경영 판단 시 사업장 이전의 경우 종전 사업장 기간 포함,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개인 사업자 기간 포함
(2) 피상속인
- 상속개시일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10년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을 계속 보유
- 가업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해서 승계한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10년 이상 또는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가운데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3) 상속인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전 가업영위 기간 가운데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인재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망한 경우 예외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질병 또는 군복무한 경우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만일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도 가능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가 필수예요!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 내에서 허용)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또는 1년 이상 실적이 없거나, 폐업하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지분이 감소한 경우)
- 상속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사후관리 기간 5년간의 전체 평균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또는 ‘총 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업승계에 관한 세제지원 혜택이 증가하여 이를 잘 활용하면 세액의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니,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꼭 미리 검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