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하는 3가지 방법

법인전환의 3가지 방법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세부담이 증가하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시기 등 다양한 이유로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시기가 올 수 있는데요.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신규설립

먼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거나 유지하면서 신규 법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기도 한데요.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법인사업자를 먼저 설립하고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거나 유지하면 됩니다.

2.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신규 법인이 개인사업자를 인수하는 방법이 포괄양수도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법인이 인적, 물적 설비를 포함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경영의 주체만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법인이 개인 사업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개인 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법인은 충분한 현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 자산을 포괄양도양수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고, 취득세는 75% 감면을 받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년간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폐업이나 재산 처분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없다면 영업권을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영업권은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양도하게 된다면, 법인은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고, 개인은 낮은 세율로 소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인이 받던 세액감면이나 공제 또한 법인에서 승계를 받기 때문에 기존에 적용받던 혜택을 계속해서 받고 싶다면 이 방법을 많이 고려합니다. 단, 신규 설립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3. 현물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현물을 자본금으로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고액인 경우,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서 법인의 자본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현물출자입니다.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조세감면을 목적으로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와 달리 많은 현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순자산의 가치평가 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전에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만들 때 이 방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민 중이신가요?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법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