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후 3년 미만, 결손법인의 평가방법

설립 후 3년 미만, 결손법인인 경우의 평가방법

회사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주식을 측정해야 합니다. 

상장한 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주식의 시가가 확인되기 때문에 총 주식가치를 계산하여 회사의 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지만, 상장을 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가치를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거나 상속, 증여 등을 할 때에도 그 가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납세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도 상장된 주식과 마찬가지로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지만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
  2. 거래가액이 액면가액의 1% 미만이 아닌 경우
  3. 거래가액이 액면가액으로 3억 원 미만이 아닌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거래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지 못하는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식을 사용하여 가치를 평가합니다. 보충적 평가방식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가중평균 적용합니다.

  • 일반법인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X 3 +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5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X 2 + 1주당 순자산가치** X 3) / 5

*주당 순손익가치 = 직전 3개년도의 순수익을 3:2: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
**주당 순자산가치 = 순자산(자산-부채) / 발행주식 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위 보충적 평가방법의 핵심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손익이 크지 않거나, 결손 중인 법인이라면 주당 순손익가치가 낮게 나올 텐데 비상장주식의 평가금액도 낮게 나오는 것일까요? 

결손법인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1. 사업 개시 전의 법인,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2. 평가일 기준 직전 3개년 계속 결손 중인 법인
  3.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계속된 사업이 곤란한 경우
  4.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
  5. 휴업, 폐업 중인 법인

비상장주식의평가는 과세와 직결되어 있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레 매매, 상속, 증여 등의 과정을 실행해야 한다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평소에도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