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테크 미술품으로 절세하는 방법

아트테크란? 미술품으로 절세하는 방법

아트테크란, 단어 그대로 “미술품에 재테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술품 구매를 장려하고 미술 시장의 육성 및 대중화를 이끌기 위해 미술품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있어요. 

미술품에는 취득세도, 보유세도 없다

부동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미술품은 취득세도, 보유세도 없습니다. 미술품은 양도할 때만 세금을 내면 돼요. 이때 미술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과세합니다.

6,00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미술품이 6,00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6,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국내 작가의 작품이고 작가가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술품에 대한 과세는 매도 가격이 6,000만 원 이상이고 해당 미술품의 작가가 사망했거나, 해외 작품일 때만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양도가액 1억 원까지 최대 9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납부할 세금은 양도가액의 2~4% 수준이 됩니다. 

법인사업자가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줄이는 방법

개인적으로 미술품에 투자해 재테크를 하는 방법 외에도 법인사업자라면 미술품을 활용해 법인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술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술품의 취득가액이 1천만 원 이하이고 미술품을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법인세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미술품이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 세금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율이 낮다는 이유로 시작하기 보다 미술품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바탕으로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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