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폐업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죠?
세금계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처가 5월 20일에 폐업을 한다면 6월 10일까지 폐업일 이전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폐업을 알리지 않아 다음 달 10일이 지나서 알게 됐다면 이미 폐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번호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 착오 외 사유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입장이라면 부가세 신고 시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되지만, 수취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과세 사업자인 경우
- 거래처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어려운 경우
-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인 경우(23년 2월 28일 이후)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분인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거래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를 홈택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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