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무엇으로 시작할까?

본 연재는 가상의 창업가 ‘나대표’가 세무사 선배인 ‘김멘토’를 만나 스타트업에서 겪는 다양한 세무 이슈를 풀어 가는 스토리 텔링 기반의 기사입니다. 나대표가 성공적으로 엑시트하는 그날까지, 다양한 세무 이슈를 다뤄 보겠습니다

 

✅ 원포인트 어드바이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다릅니다. 설립 절차나 비용, 사업에 대한 책임과 자유도, 관리의 용이성, 적용되는 세율 등의 차이점이 있지요. 사업의 방향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적합한 기업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차이점을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김멘토는 나대표가 예비창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나대표가 김멘토의 사무실로 인사차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나대표(이하 대표) : 잘 지내셨어요, 선배님? 지난번에 해주셨던 조언 덕분에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감사 인사도 드리고 선배님께 여쭤볼 것도 있어 찾아뵈었습니다.

멘토 :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 말해보라고.

대표 : 정부 지원사업 기간이 끝나가고 있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주변에서 알아보니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감이 안 와서 선배님께 여쭤보려 합니다.

📍 법인과 자연인, 무슨 뜻일까?

  • 자연인: 출생 자체로 인격, 권리, 의무가 주어진 인격체

  • 법인: 법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인격체

 

멘토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서로 적용받는 법률이 달라.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선 ‘법인’과 ‘자연인’ 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돼. ‘자연인’은 사람처럼 출생 자체로 인격과 권리, 의무를 지닌 독립된 인격체야. 반면에 ‘법인’은 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받아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독립된 인격체라고 할 수 있어.

대표 : 음…시작부터 어려워지는데요?

멘토 : 법인사업자는 나대표가 100% 출자하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인격체야. 그래서 소득이나 자금의 귀속이 나대표가 아닌 법인에게 있지. 반면, 개인사업자는 나대표가 스스로 사업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금의 귀속이 모두 나대표에게 있게 되는 거야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책임 범위

  • 법인: 책임의 한도가 있는 유한책임

  • 개인: 모든 책임을 가진 무한책임

 

대표 : 반대로 돈을 빌릴 때도 제가 아니라 법인이 빌린 것이겠네요?

멘토 : 그렇지. 개인사업자는 사업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갖지만, 법인의 대표자는 그 의무가 제한적이야. 책임의 범위를 자본금이라는 형태로 법인에 출자하거든. 법인은 법에 의해 인격이 부여되어서 법원 등기를 통해 설립되지. 이때 자본금을 설정하고 창업자들이 출자하면서 지분을 나눠 가지니 서로 그만큼씩 책임을 나누는 거야.

대표 : 그럼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출자가 필요 없는 건가요?

멘토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가진 자금이 모두 자본금이고,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본금 출자 과정을 거치지 않아.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적용받는 세율이 다르다

  • 법인: 9%~24%의 법인세율 적용

  • 개인: 6%~45%의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표 : 법인사업자로 하는 게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멘토 : 부가세는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이 내는 법인세율과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율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아. 23년 기준으로 법인세율은 9%~24%, 종합소득세율은 6%~45%이지.

대표 : 그럼 법인으로 하는 게 세금을 덜 내니까 이득인 건가요?

멘토 : 단순히 지금 납부할 세금만 보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법인에 소속된 나대표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야 하고, 그 급여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지. 나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법인에게 남은 잉여금을 인출할 때는 급여, 상여, 배당 등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한 후에 가져갈 수 있어.

대표 : 소득이 어디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 거네요. 법인사업자는 소득의 귀속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사업자와 다르고요.

📍 투자는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

  • 법인: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받고, 지분을 제공함으로써 투자 유치

  • 개인: 공동사업자, 자금 대여로 투자 유치

 

멘토 : 나대표가 나중에 사업 투자유치를 받게 될 상황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법인사업자는 지분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받고 지분을 제공하는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돼. 보통주,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지.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공동사업자가 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만 투자가 가능해. 그래서 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투자기관은 법인사업자에게만 지분 형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법인은 의사결정과정이 상법으로 정해져 있고 세법으로도 자금의 집행을 까다롭게 관리하는데, 개인은 상대적으로 법적 제약이 적어서 투자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거든.

📍 법인이 받는 법적 제약은?

  •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 시 법적 제약을 받음

 

대표 : 법인에게는 법적 제약이 많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어떤 제약이 있나요?

멘토 : 사업상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들이 있어. 이사를 선임 혹은 해임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등이 있지. 이를 일부 주주나 대표자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절차뿐만 아니라 찬성해야 하는 주주의 수 등을 법으로 정해두고 있어. 그만큼 법인의 신뢰도가 높아지니 투자자도 법인 투자에 긍정적이지.

대표 : 법인 사업을 하면 신뢰도가 증가해서 투자를 받을 가능성은 열리지만, 그만큼 창업자의 자유가 제약받는군요.

멘토 : 그렇지. 법인 사업 초기에는 이익이 많지 않아 납부할 세금도 적고,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투자 받기 전에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 창업자의 선택에 따라서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지.

대표 : 저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전환도 가능하군요?

멘토 : 사업 방향과 사업자의 성향에 따라서 여러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으니 잘 검토해봐.

 

<계속>

✅ 비하인드 어드바이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는 말처럼, 사업을 이제 막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라도 소득이 창출되기 전에 미래에 납부하게 될 세금을 사전에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할수록 세금 관리를 얼마나 확실히 했는지에 따라 기업의 안정성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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