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근로유형별 가입 조건

계약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근로유형별 가입조건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사업주는 해당 직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근로자 유형(소득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집니다. 근로자 유형은 크게 근로소득자, 일용직근로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로 구분할 수 있어요.

계약직 직원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계약직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란,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해요. 근로소득자는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습직원이나 파트타임 직원 등도 모두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직원은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어요.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일일 단위(1일 또는 1개월 미만)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성과를 시급 또는 일급 형태의 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단, 1개월 이상 근무 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대상입니다.

사업소득자 4대보험 가입

일정 기간을 두고 회사와 꾸준히 일하는 사람으로, 프리랜서가 이 유형에 속합니다.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 형태가 아니며, 업무 계약서에 명시한 업무 이외의 일을 요청하거나 출퇴근 시간 등 회사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없으며, 4대보험 가입 의무도 없습니다.

기타소득자 4대보험 가입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직원 고용 시 꼭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4대보험입니다. 혜움에서는 4대보험을 비롯해 원천세 신고, 급여관리 등의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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