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사업자등록 기한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 기한

사업자등록 기한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 후 20일 이내에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사업 개시일이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실무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인허가 업종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세무서 민원실 방문
  • 온라인: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또는 법인)

*법인인 경우 법인도장 항목에서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받은 법인 인감도장 파일을 올려야 함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모두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사본 가능)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홈택스로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
  •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서(법인: 법인명의,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원본 제출
  •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추후 세무서에 신고증을 제출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금출처명세서(금기금 도소매업, 액체 기체연로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면 개인 인감도장)
  • 신청자 신분증 (개인사업자면 대표자 신분증)
  • 위임장 (개인사업자가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수령은?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보통 2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 세무서에서 신청한 경우 : 직접 또는 대리 수령 가능
  •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청한 경우 :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등기로 받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수령
  • 홈택스에서 신청한 경우 :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이 아님)

✅ 세무서 방문 수령 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 접수증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도장 (대리로 갈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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