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발명하면 세제혜택 주는 직무발명제도란?

회사는 세액공제 받고 직원은 보상받는 직무발명제도

우리 회사 직원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기술을 개발했을 때 특허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갖게 되는 걸까요?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서로 곤란하고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활용 가능한 유용한 제도가 바로 직무발명제도입니다. 

직무발명제도란?

회사의 직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승계 및 소유하는 대신에 해당 직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기업은 특허 등의 이윤 창출이 가능하고 발명한 직원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잘 활용한다면 서로에게 이점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직무발명의 기준은?

  1. 발명자가 회사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2.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발명이어야 합니다.
  3. 발명한 직원이 과거에 담담했던 업무이거나, 현재 업무와 관련한 발명이어야 합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 기업: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의 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도 도입을 고려할 만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할 경우 회사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보상금 지급액의 25% 세액공제)
  • 직원: 발명한 직원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보상금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연 500만 원 한도였으나, 2024년부터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절차는?

사내에 직무발명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규정과 보상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당 절차 이후 사내에 관련 규정을 공표하면 도입이 완료됩니다. 


📌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정부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