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는 흔히들 하는 오해에 대해 이야기 보려고 합니다. 혹시 경정청구란 말! 들어보셨나요?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및 결정(경정) 된 세금이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이를 바로잡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즉 잘못된 절차나 실수로 인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이를 요청하여 초과하여 낸 만큼 다시 돌려받는 것인데요. 이때 이러한 경정청구를 하면 괜히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있습니다. 정말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인데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 권리를 발휘한다고 해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014년 대법원의 판례를 들겠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국세기본법 법률 제8139호를 전문 참조하여 보았을 때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과 조사권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관해 과세추번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와 81조의 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 세무조사의 사유가 없는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4조에 따른 세무조사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별도로 존재하는데요.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 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 금액 1,5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경제력 집중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 금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5년 주기 순환조사로 선정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2. 자산 2천억 원 이상
3.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준)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
그렇다면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요?
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교부, 제출 지급조서의 작성. 제출 등의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무자료 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④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⑤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5가지의 경우일 때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각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쉽게 세무 조사를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국세기본법에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에 대한 예방법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로 나뉘는데요.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신고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고, 비정기 세무조사는 법에서 정한 사유의 명백한 탈루 혐의 등을 조사합니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아무래도 공포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잘 지켜 주신다면 정기 및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 세무조사 예방법① 매출 누락하지 않기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엄격하게 지키기
③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명 서류는 꼼꼼하게 수취 및 보관하기
④ 세무조사 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 되기
이외에도 ‘사업용 계좌 계설 후 사용,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 없음, 현재 체납 사실 없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고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