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내용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앞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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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상호변경이나 업종추가, 주소지 변경 등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정정해야 할 때가 있을 텐데요.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보통 3일 이내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법인 등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법인 등기 변경을 먼저 하고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합니다.
✅ 변경(정정) 신고 방법
- 오프라인
- 세무서 민원실 방문
- 필요서류 :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주소지가 바뀌면 임대차계약서 등)
- 온라인
-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정정 >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
- 필요서류 :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주소지가 바뀌면 임대차계약서 등)
- 세무서에서 유선으로 확인 후 진행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양식에 제공)
- 사업자등록증 원본 (방문 신고하는 경우 필요)
- 신청인 신분증 ( 방문 신고 시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필요)
- 건축물 도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정정 및 재발급 비용: 직접 정정 신청한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홈택스(온라인)에서 정정이 불가해 세무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
- 법인의 공동대표 구성원 변경
- 공동사업자 구성원 및 지분율 변경
-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공동사업자 10인 이상
- 임대차 내역 입력 건수가 100건 이상
-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정정)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방법과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하는 빈번한 사유 중 하나는 주소 변경인데요.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은 먼저 법인 등기를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 주소 정정을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소 정정만 하면 됩니다. 이때 국세청, 4대보험, 자동차등록 관련 주소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타기관에 등록된 주소가 있다면 따로따로 정보 변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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