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과 조건은?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란? 세액감면 대상과 조건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세액을 최대 5년간 100%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업종과 지역, 창업하는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과 조건

만 15세~34세까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을 한 나이가 38세이고 병역을 5년 이행했다면 창업 나이를 33세라고 인정합니다.

청년세액감면 조건

청년세액감면은 최초 창업 시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 적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전환이 아닌 신규 법인설립 추천)
  • 동일 업종을 재창업 하는 경우

세액감면은 얼마나 될까? 청년창업세액 감면율

창업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50% 감면 (서울시, 인천 일부 지역, 경기 일부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100% 감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

모든 업종에 세액감면이 적용되지는 않으니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나 카페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적용 업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일부 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 등(일부 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 때 주의사항은?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부터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중간에 업종을 바꾸거나 수정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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