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 전에 인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표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시작할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 중 하나는 내가 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지 여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업종 별로 인허가나 등록 신고 확인은 필수입니다!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을 통한 인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하여, 사전에 준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고, 과태료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허가, 등록, 신고 는 왜 필요할까?

정부기관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특정 업종들에 대해 관리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통해 시설기준,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 관할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죠.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업은 관련 시설이나 사업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다양한 검증을 통해 제조된 완제품이나 공산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단순 도소매업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인허가나 등록, 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인허가, 등록, 신고 업종은 어떻게 다를까?

허가업종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 심사를 통해 해제 해주어 일정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여 정부 유관부서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업종 예시 : 유흥주점업, 관광숙박업, 폐기물처리업 등

등록업종

등록업종은 허가를 위한 심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업종입니다.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 자격을 이미 취득했거나 개인택시 면허, 대부업 등록과 같이 업종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해당 자격이나 면허, 또는 등록증을 제출하여  확인 받으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등록업종 예시 :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자격사업, 학원업, 대부업 등

신고업종

일정 요건을 갖춘 뒤 시,군,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운영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운영하고자 하는 업종별로 신고를 위한 필요서류(교육이수증, 검사필증 등)가 다르므로 확인 및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업종 예시 : 일반음식점업, 카페, 제과점, 미용업, 통신판매업 등

인허가, 등록, 신고 업종 확인방법(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거나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써, 관련된 인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대표님들을 위해 신청 시점에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일부 정보는 부정확한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 · 정정 · 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선택

*신청 전 확인 사항의 [업종조회] 선택

* 업종조회 창이 뜨면 대표님이 운영하고자 하는 업종정보 확인

[인허가 서류 조회] 선택

* 확인한 업종코드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상세 업종정보 [선택]

해당업종의 제출서류 목록 확인